오늘은 요즘 정치권에서 뜨거운 주제인 노란봉투법과 그로인해 일어날뻔한 필리버스터에 대해 알아보려고합니다. 그동안 정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로만 느껴졌었는데, 우리 주위 생활에 정치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없다보니 요즘엔 정치에 조금씩 관심이 가더라구요 그럼 차근 차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필리버스터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이 행위는 의회 운영 절차의 한 형태로서, 입법부나 여타 입법 기관에서 구성원 한 사람이 어떤 안건에 대하여 장시간 발언하여 토론을 포기하고 진행되는 표결을 지연하거나 환전히 막고자 하는 행위이다.
1) 취지
"필리버스터"라는 말은 1851년에 처음으로 쓰였다. 이 낱말은 스페인어 '필리부스테로' 에서 나온 말로 '해적' 또는 '도적', '해적선', '약탈자'를 뜻하는 말이다. 또 이 낱말은 원래 프랑스어 '플리뷔스티에르'에서, 또 네덜란드어 '브리부이터'에서 유래한 말이다. 당시 '필리버스터'란 표현은 미국에서 보통 미국 중앙 정부를 전복하고자 하던 남부 주의 모험가들을 이르는 말이었으나, 토론을 전횡하는 방식이 이와 같다고 여겨져 의사 진행 방해자를 이르는 말이 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회법 제 106조의 2에 의거하여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면 가능한 합법적 행위이다. 2016년 2월 23일 정의화 국해의장이 테러방지법을 대한민국 제340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자, 야당은 표결을 막고자 52년 만에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통칭 "무제한 토론" 이라고 한다.
필리버스터의 기원은 의회 내에서 긴 발언을 통해 의사진행방해를 하는 것은 고대 로마 원로원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온다. 마르쿠스 포르키우스 카토는 정부의 법안 가결을 막기 위해, 밤까지 긴 발언을 이어가는 것을 자주 썼다. 그때 로마 원로원은 해질녘까지 모든 일이 끝나야 한다는 규칙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전술로 표결을 막기에 좋았다. 카토는 이렇게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입안하는 정책을 막는 데 사용했다.
2)영국의 사례
· 1874년 요셈 길리스 비거 의원은 하원에서 아일랜드 탄압법 통과를 지연시키기 위해 긴 연설을 시작했다. 훗날 1880년에 아일랜드 의회당 대표가 되는 아일랜드 민족주의 성향의 젊은 국회의원이었던 찰스 스튜어트 퍼낼도 비거의 전략에 동참하여, 의회 의정을 방해해 자유당과 보수당이 본인과 당에게 협상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려 했다. 이렇게 개시된 필리버스터는 대단한 성공을 거뒀고 퍼낼과 같은 당 의원들은 의회에서 자치 정부로 회귀토록 하자는 아일랜드 문제를 잠시나마 심각하게 다룰 수밖에 없도록 하는데에도 성공했다.
· 1983년 존 골딩 노동당 의원은 영국통신 법안의 상임위 자리에서 밤샘 개회 시간 동안 11시간 넘게 발언했다. 하지만 이 경우는 하원 회의장이 아닌 상임위원회에서 이뤄진 것이었기에 식사 휴식 시간을 누리는 것도 가능했다.
· 1988년 7월 3일. 마이클 포스터 노동당 의원이 발의한 야생 포유동물(개사냥) 법안이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원내에서 막혔다.
· 2000년 1월. 자격박탈법 법안에 반대하는 보수당 의원들이 조도한 필리버스터로 인해 토니 블레어 총리의 추임 1000일째와 관련된 당일 의사 일정이 취소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 의사 일정에 수상 질의시간이 포함됐기 때문에, 윌림 해긴 당시 보수당 대표로서는 총리에게 강경한 대립 입장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잃고 말았다.
· 2007년 4월 20일. 정보자유법에서 국회의원을 제외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보통의원 법안이 5시간 넘게 토론한 사이언 휴스와 노먼 베이커 자유민주당 의원을 필두로 여러 의원들이 '심도 논의' 하면서, 당일 의정 시간을 벗어나 처리법안 더미 밑바닥으로 내려보내졌다. 그러나 그밖에 토의할 보통의원 발의 법안이 없어 해당 법안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상정됐다.
이렇든 필리버스터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일종으 '정치 기법'으로 때로는 해당 사안을 저지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하고 또다른 이유로 사용되기도 한다.
2. 노란봉투법
1) 유래
정의당이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으로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른다.
이름은 쌍용차 사태에서 유래했다. 2014년 법원이 쌍용차 사태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판결을 내린 후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작은 성금을 전달하기 시작했고 이후 시민들의 '노란봉투 캠페인'으로 이어저 15억원에 가까운 돈을 모금했다. 과거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예전처럼 월급을 받아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라고 한다.
2) 취지
기존 법안은 크게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첫번째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제한은 폭력, 파괴행위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이 노동쟁의 를 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기하는 손해배상 책임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했었다. 다만, 2023년의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에서는 해당 내용이 삭제 되었고, 대신 공동불법행위에서의 책임내용 제한을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다.
두번째로,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사용자 범위 확대의 경우 사용자를 기존의 직접적인 고용주체에서 '근로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의해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하여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하거나, 플랫폼 노동자들이 플랫폼과 교섭할 수 있는 여지를 골자로 한다. 이 내용은 2023년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에서 그대로 반영 되었다.
3) 현황
전반적으로 노동조합의 파업 허용사유와 교섭의 범위를 더 넓힌다는 측면에서, 양대노총 모두 범안통과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현재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은 찬성, 국민의힘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현재 우리나라 정치권의 이슈인 '노란봉투법'과 그를 저지할 목적으로 사용되려다 만 '필리버스터'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리사회는 기본적으로 노동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귀족노조에대해 비교적 비판적이다. 그런데, 이는 대한민국 노동자 전체 수의 1%도 안되는 사람들을 비판하며 마치 '노동조합은 조직해서는 안되는 단체'로 생각하게끔 만드는 언론의 역할도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 최소 천만명 이상이 노동자인데 이 노동자들 중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고있는 노동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과연 현재의 대한민국 내의 노동조합이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가 언론에 의한 노동조합을 불신하는 영향 탓인지 아니면 전체 노동자들 중 실제로 노동조합의 혜택을 받는사람이 소수라 마치 '그들만의 리그'인것처럼 남의나라 얘기로 느껴져서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많은 국민들의 대다수가 노동자인 이 나라에서 그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뭉칠 수 있게하는 노동조합이 이토록 천대받는 현실은 정말 아이러니하다.
유럽에서 특히, 독일의 경우는 초등학교부터 노동조합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 그들이 이토록 어릴때부터 노동조합 교육에 열성적인 이유는 '교섭'을 위해서라고 한다. '교섭'이란 서로 대화하고 협상하여 원하는 것을 나누는 한마디로 서로 윈윈하고 상생하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사전단계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일찍부터 이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서 그런지 교섭에 약하다는 인상을 받는다. 서로 대화가 힘들고 한쪽이 원하는 것을 표현하면 다른 한쪽은 힘으로 찍어누르기를 반복한다. 그러다보니 힘없는 쪽은 언제나 약자다. 99%의 국민이 힘있는 1%의 지배층에게 힘없이 당하고만 있는게 현실인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 자명하다. 자고로 한 나라의 경제구조는 바텀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일반 노동자들이고 그들의 소득이 일정하고 그들의 인권이 보호받아야 나라의 경제의 밑바탕이 될텐데 현재의 대한민국은 아무도 절대다수의 일반 노동자들을 보호하려고 하지 않는다. 1%의 귀족노조는 그들만의 리그이고, 10%의 자영업자들은 노동자의 안위는 관심이 없다. 그들도 먹고살기 바쁘기 때문임은 이해하지만, 그렇다면 천만명이 넘은 일반 노동자들은 누가 보호해준다는 말인가? 심지어 그들의 최후의 보루인 최저시급마저 너무 많다고 난리인 상황이다. 인간이 살아가며 노동이라는 최선의 가치를 제공했을때 최소한의 기본 생활을 할수있는 액수인 최저시급을 두고 많다고 난리라니 과연 최저시급 인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액수를 급여로 생활을 해봤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그들은 '너희가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최저임금밖에 못받는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최저임금을 받게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학생시절에 공부와 병행하기에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를 해야할 경우도 있고, 취업을 준비하면서 또는, 개인적인 다양한 이유들로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근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현실이고 실제로 다양한 비정규직을 양산한것도 정부가 한 행동이 아닌가!
지금이라도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서로 대화를 통한 교섭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해줄 입법과 법리적인 장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노동조합에 대한 전 국민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고 그를 위해선 초등학교 교육에 노동조합이 포함되어야 할것이다.